상단영역

본문영역

송도 11-2공구 단일필지 어민지원대책용지 4개로 분할 조정

송도 11-2공구 단일필지 어민지원대책용지 4개로 분할 조정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5.19 15: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제청, 19일 국민권익위 주재한 조정회의에서 조정서에 서명

송도 11-2 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가 4개로 분할 조정됐다. (사진=인천경제청)
송도 11-2 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가 4개로 분할 조정됐다. (사진=인천경제청)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송도 11-2공구에 단일 필지로 돼 있는 어민지원대책 용지(Rm3)가 4개로 분할 개발된다.

인천경제청은 19일 송도 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2 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민원과 관련해 조정 회의를 개최, 관계 기관 등이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어민지원대책용지를 현재의 단일획지에서 획지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도록 획지 배정을 자체적 협의·결정해 신청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선박 소유 영세 어민들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공동어업보상 2차 약정'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유상 제공키로 한 주상복합용지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1공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472명의 신청인들은 하나의 필지로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던 어민지원대책용지와 관련해 "용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단체로 분산돼 있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여 원활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고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4개로 분할할 경우 획지를 횡단하는 도로 신설이 필요하고 또 이로 인해 당초 공급 면적이 축소되는 데 따른 관련 어민 간 이해 상충과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어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집단 고충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실무회의, 실지조사 등 당사자 간 협의 및 중재를 거쳐 어민 관계자 동의율이 98%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의율 확보는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 등 획지분할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신청인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양보를 통해 조정서 합의가 체결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해당 부지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 11-2공구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매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후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가 단계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