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죽을 권리/생명 존엄

[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죽을 권리/생명 존엄

  • 기자명 두영택 교수
  • 입력 2022.06.07 00:00
  • 수정 2022.10.26 15: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뉴스더원=두영택 교수] 죽음이란 여러 의미로 나눠져 있다. 생물학적 죽음이란 생명 활동 (호흡, 대사, 배설)의 영구적 정지상태, 법적 죽음이란 심장 사설, 사회적 죽음이란 해고, 자유 박탈, 외톨이를 뜻하며 정신적 죽음은 강간, 경제적 죽음은 파산으로 죽음이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죽음의 기준은 뇌사 vs 심폐사로 나뉜다.

뇌사는 뇌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로 회복이 불가능 하며, 이때 장기이식 가능하여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심폐사는 심장, 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로 설명할 수 있다. 

안락사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행위이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 도덕적 관념에 위배 되는 행위 생명존엄 이다. 이에 반해 죽을 권리 즉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웰다잉 (Well- Dying)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며,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 웰다잉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4월에 연명의료결정법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존엄사가 허용 되고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남용될 우려가 있기에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70년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 출생률 보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6배가 넘어가는 구성비로 바뀌게 되면 국가 자체가 노인국가로 성장 없는 복지국가로 되어가는 현상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08년과 2016년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조사에 50%에서 2022년 연구조사에서 76%가 안락사 입법화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연구 발표가 나왔다.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 및 동의한다는 조사 이유를 살펴보면, 행복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 되지 않음(3.1%)으로 동의 및 찬성에 대한 의견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준비된 죽음은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다가올 슬픈 감정들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날 권리는 없어도 마지막 삶의 마무리 선택은 본인의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곧 닥쳐올 노령화 고령화 시대에 복지제도 안에서도 신중한 입법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