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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안부 경찰 지휘, 합리적 절차 거치길

[칼럼] 행안부 경찰 지휘, 합리적 절차 거치길

  • 기자명 송미경 기자
  • 입력 2022.06.23 00:00
  • 수정 2022.10.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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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송미경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시작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 권한의 확대에 따른 균형 유지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인사·감찰·징계 등 여러 방면에서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이 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관련 조직을 행안부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와 제안, 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을 행안부 장관이 수행해야 하나 관련 부서나 조직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권고안의 골자는 한 마디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다.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고 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형태로 행안부 내에 인사·예산·감찰을 담당할 경찰지휘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주문했다. 

이 자문위는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이전보다 커졌기에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자문위의 권고 형식이지만 이는 권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첫 지시사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독립하면서 장관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쉬울 까닭이 없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 권고안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어떤 조직이든 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공룡처럼 거대해진 경찰을 아무런 견제 없이 그냥 둘 수는 없다. 덩치가 커지고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주적 통제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권을 넘겨받았고 거기에 수사 종결권까지 확보했다. 9월부터는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중대범죄 수사권도 갖게 되고 2024년 대공 수사권까지 이양받으면 말 그대로 공룡이 된다. 만약 외부 통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조직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행안부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비를 부를 과도한 간섭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만약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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