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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행령으로 공식 기구 만드는 것, 행자부장관 탄핵 사유?"

국민의힘 "시행령으로 공식 기구 만드는 것, 행자부장관 탄핵 사유?"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6.23 17:22
  • 수정 2023.0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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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와 관련 억측과 왜곡·정치공세 지향해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경찰수사 독립성·공정성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안”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형수 대변인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라면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야당의 의혹과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공식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장관탄핵 사유가 됩니까”라며 되물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는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인사 제청권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 정책관실을 둬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등 경찰 사무를 보장해 온 것이다”라며 “자문위의 권고안은 그간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해 온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행안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장하도록 하자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최동환 기자)
발언하는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최동환 기자)

또한, “이를 위해 정부 행정기관이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2조 5항에 의거 기존 치안 정책관실을 공식화한 기구인 가칭 경찰국을 두자는 것인데 이것이 왜 장관탄핵 사유이고 어째서 경찰장악 시도입니까”라며 다시 한번 되물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징계 개시권, 감찰권, 수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유독 경찰 내에서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도록 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해져 온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간섭·감독의 최소화해 양지로 끌어 올려 공식화·제도화하려는 것이다”라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은 억측과 왜곡·정치공세를 지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마치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최동환 기자)
기자회견 마치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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