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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성만 의원, 윤 대통령 지방선거 개입 주장

민주당 이성만 의원, 윤 대통령 지방선거 개입 주장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6.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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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통령 당선인 등 선거개입 차단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성만 의원실)

[뉴스더원=이현구 기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 갑)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9일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해 선거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지방 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 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나서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불가능한 전국 순회와 공약 연설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모호한 신분 덕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검찰·경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생행보라는 명분으로 벌어진 대통령 당선인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목격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벗어난 행위를 자제하지 못해 결국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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