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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집행정지 MB, ‘사면’은 심사숙고하기를

[칼럼] 형집행정지 MB, ‘사면’은 심사숙고하기를

  • 기자명 염채원 기자
  • 입력 2022.06.30 00:00
  • 수정 2022.10.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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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염채원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 대통령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형집행정지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집행정지의 7대 요건에는 70세 이상일 때와 건강 악화가 들어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 2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이 되어도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지병인 당뇨의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가 있다고 전해졌다. 

3개월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하여 과거 전례를 거론하며 특별사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정의당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분위기를 고려할 때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시적인 형집행정지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결말은 역사의 아픈 손가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특사로 4년 9개월 수감 끝에 풀려났다.
 
고령이고 지병까지 있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 둔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은 다른 문제다. 국민이 사면을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집행을 잠시 연기한 것이지만 사면은 형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면은 ‘용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형집행정지를 통해 석방된 만큼 여론을 주시하며 사면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과 두 전 대통령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도 사면은 필요하다. 

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상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분별한 사면은 사법 정의의 훼손일 수도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심사숙고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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