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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부정 되풀이되나?’ 감사원 세종시 부적격 사례 116건 적발

‘주택특별공급 부정 되풀이되나?’ 감사원 세종시 부적격 사례 116건 적발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7.05 16:13
  • 수정 2022.07.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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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감사결과’ 5일 발표
특별공급 부적격자 116건 적발, 76건은 최종 계약까지 이어져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퇴직 전 직원도 부당 발급으로 분양 받아

세종시 나성동 45층에서 바라본 행복도시 전경. (사진=이주은 기자)

[뉴스더원=이주은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0여 개 기관의 공무원 부적격 특별분양 사례가 또다시 적발됐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하고, 부적격 사례가 11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특공 부적격자 검증 및 처리 과정에서 ‘특별공급 비대상자 확인서 부당 발급’을 비롯해 ‘확인서 위조’, ‘중복 당첨’,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택 소유자 주택 공급’ 등 총 11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76건은 실제 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6월 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총 45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 이중 징계 및 문책 3건(4명), 고발 1건, 주의 34건(29명), 통보 7건의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 (제공=감사원)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 (제공=감사원)

특공 비대상자 확인서 부당 발급 사례는 총 47건이나 차지했다.

해당 기관은 관리·감독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청사관리본부, 환경부, 세종시교육청, 우정사업본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이 포함됐다. 

이중 관련자 9명에게는 주의 요구 방안이 통보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퇴직으로 인한 대상 자격 상실자가 특공을 받은 사례는 총 28건으로 해당 기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농림부, 소방청, 국토부, 문체부(한국정책방송원),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관리본부, 중소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본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총 17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입주일 이전에 특공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서를 부당 발급한 사례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특공 대상 자격 상실자 28명을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1명, 세종시교육청 2명의 직원도 퇴직 전 특공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행정중심도시건설청장에 위임하면서 점검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으로 ‘행복도시법’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고지했다. 또한 주택공급 총괄, 감독기관으로써 주택공급 적정 여부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주택 2만 5995호에 대한 부적격자 검증 및 처리 점검으로 2021년 12월 1일 국회 감사 요구를 접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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