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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호저축은행, 61건 130억원대 자금세탁 적발

전주삼호저축은행, 61건 130억원대 자금세탁 적발

  • 기자명 송미경 기자
  • 입력 2022.07.05 16:59
  • 수정 2022.07.05 17: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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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 지점장이 착복하기도
기본시스템 붕괴

전주삼호저축은행.(사진=송미경 기자)
전주삼호저축은행.(사진=송미경 기자)

[뉴스더원=송미경 기자] 전북 전주삼호저축은행이 대주주 일가 소유 법인과 지인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수십 건 적발됐다. 삼호저축은행 지점장이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최근 발생한 제2금융권의 거액 횡령 사건에 이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5일 도내 금융권과 금감원 감사 결과 사전 통보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삼호저축은행에서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 9천 100만원이 대주주 일가 소유 4개 건설관련 법인 6개 계좌와 대주주의 지인소유 법인, 대주주 일가 및 지인 등 22개 계좌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주주의 3남이 대주주 일가 개인 및 소유한 법인명의 계좌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의심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저축은행은 의심거래를 해소할 만한 소명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전산망에 추출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배임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 지난 2020년 목포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차주에게 1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1%인 1천 1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건설회사에 PF(Project Financing)대출 10억원 혐의도 적발됐다.

지난 2020년 목포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차주에게 1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1%인 1천1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건설회사에 PF대출 10억원을 해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실행 직후 차주의 수신계좌에서 차주들의 수신계좌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자신의 수신계좌로 송금했다가 건설회사로부터 수신한 금액은 은행직원의 문의로 횡령금액을 반환했지만 차주 면담 시 1%의 수수료가 있다고 안내하고 수수한 1천100만원은 지난 2021년 금감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차주에게 반납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삼호저축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문책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조치를 받는다.

삼호저축은행 이정영 부행장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자금 혐의 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은 것”이라면서 “1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당연히 보고해야 하지만 대주주 일가의 거래여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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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현 2022-07-05 19:36:05
부행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직원들이 업무 미숙이라니요? 직원들이 막았다고 다른 기사에는 나오던데요!
직원들 탓으로 돌리다니! 부행장도 미숙한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