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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조속히 논의하길

[사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조속히 논의하길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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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겪는 소모적 논란이 있다. 바로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러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퇴진과 관련하여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고 ‘알박기’와 퇴진 요구가 반복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풀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원칙적인 면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공공기관장의 대개 3년인 경우가 많다 보니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는 늘 권력 갈등을 증폭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정책 노선을 같이할 사람을 기용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는 일상화된 현실이다. 임기 일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선거 전후에 정치권을 향한 ‘줄대기’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기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자리를 당연히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으로 임용된 기관장은 정권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이제 여건은 조성되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여야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소모적인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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