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지 하루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소공연은 특히 최저임금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과 최저임금 월 환산 단위 병기 등에 대해 노동부가 일일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소득분배나 노동자 생계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 속에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당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이 금리 인상을, 고용악화가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상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기 처방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인건비 상승이 고용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당장 임금과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면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서민들의 어려움만 커진다는 것이 최저임금제 개선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과 내수기반의 확충,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위한 것이며 여기에 기업의 비용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지 수치를 대입해서 정해지는 식의 최저임금제라면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거니와 경제위기 상화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란 존재할 수 없겠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