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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 공사중지 등 2차 청문회 재개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 공사중지 등 2차 청문회 재개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7.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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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차 청문회 오는 25일 오후 3시 공개로 진행하기로
사업시행사 DCRE, 행정처분 땐 법정소송 불가피

인천시청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인천시청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2차 청문회가 오는 25일 재개된다.

(주)DCRE 측은 지난 11일 열기로 했다가 연기된 2차 청문회가 25일 오후 3시 인천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에서 열리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2차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청문 주재자인 송명호 변호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청문회를 연기한다고 통보했었다.

인천시는 2016년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0년 1-1 블럭의 소음저감시설을 '방음터널'로 임의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환경보전방안 변경없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임의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주)DERE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지난 6월 13일 1차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DCRE 측은 1차 청문에서 "2021년 시티오씨엘 1, 3, 4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분양 및 착공과 관련해 승인권자인 인천시와 미추홀구, 유관기관과 적법하게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DCRE 측은 "인천시가 지적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DCRE가 실행한 착공과 분양과정에서의 수십 차례 협의와 인허가 과정 등이 모두 위법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DCRE 측은 강력하게 반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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