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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기저질환 있으면 못받는다?

[기획]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기저질환 있으면 못받는다?

  • 기자명 염채원 기자
  • 입력 2022.07.22 02:02
  • 수정 2022.07.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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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분한 보상이라더니…6월 말 기준, 사망위로금 대상 ‘5명’ 불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재구성 해야...
현 정부, 의료비 지원 상한액 3천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사진=뉴스더원 DB)
(사진=뉴스더원 DB)

[뉴스더원=염채원 기자] “우리 아이가 치료라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띠리릭~ 띠리릭’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50대 후반의 A씨는 정체 모를 발신자의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계속 울려오는 벨 소리가 왠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이때부터였다. 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시작된 것이...

장애아 보호시설의 한 관계자의 전화였다. 그는 A씨에게 “딸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여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원으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다. 딸 아이는 응급실에서 급히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졌다.

A씨에게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중반의 딸 B씨가 있었다. 평소 B씨는 말할 때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해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천천히 말을 하면 처음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다.

B씨는 평소 싹싹하고 밝은 성격에 운동까지 틈틈이 하며 관리도 할 줄 아는 거의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실 대화만 하지 않는다면 일반인이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B씨는 여러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장애아 보호시설에 머물게 되었고, 코로나 우선 접종자(집단시설생활자)에 해당되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되었다.

그날 이후 B씨는 충북의 여러 병원을 거쳐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비용 문제로 인해 연고지도 없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 등을 받으며 수시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백신 후유증으로 아예 말을 못 할 뿐만 아니라 거동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뉴스더원과의 인터뷰에서 “입원 치료를 했던 병원 의료진들은 ‘코로나 백신과 인과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고, 치료비 등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 비용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며 눈물을 참기 위해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정돈했다.

그는 자신의 딸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백신 인과성 평가를 신청하고, 거쳐왔던 병원들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받으며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B씨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000만원이나 넘는 치료비를 들였다. A씨는 “집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서 계속 재활 치료 등을 받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딸 아이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쌓여가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딸의 치료를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다”면서 “우리 딸이 말이 좀 어눌했어도 코로나 백신 접종전의 모습으로만 돌아가 주면 바랄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까지 병원비는 친척 및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한 돈으로 해결해 왔지만 이제 곧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상황에 처해졌다”며 “우리 딸이 앞으로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피해보상 대상확대 및 제도의 허술한 구멍을 잘 막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백신 부작용과 증상이 비슷한 기저질환자는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누구보다 힘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에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A씨.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 접종에 망설임이 없었던 그의 가족은 이제 백신 기피자가 되고 말았다.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백신 부작용 희생자 분향소. (사진=염채원 기자)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백신 부작용 희생자 분향소. (사진=염채원 기자)

文 정부, “부작용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며 코로나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면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 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고 밝혔지만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만 하다.

7월 2일 기준, 백신 이상반응 47만2321건 신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2일까지 총 47만2321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백신별로는 얀센 5.87건, 아스트라제네카 5.40건, 모더나 4.54건, 화이자3.07건, 노바백스 1.51건이 이상반응 신고율(건/1,000건 접종)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3.29건), 20-29세(4.78건), 30-39세(4.91건), 40-49세(3.82건), 50-59세 (3.42건), 60-69세(3.66건), 70-79세(2.86건), 80세 이상(2.01건)에서 이상 반응을 보여 연령이 낮은 20~30대에서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이 중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143명(중증 52명, 경증 91명)이며, 사망위로금을 받은 대상은 5명에 불과하다.(2022년  6월 말 기준)

이에 대해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틀 통해 “전문가가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관료가 질병청장이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여론도 질병관리청이 백신부작용을 판정하고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소수의 전문가들이 졸속 심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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