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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 위반 59개 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시 서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 위반 59개 업체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7.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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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6일 폐수 무단방류 업체 고발 등 행정조치 나서

인천시 서구가 26일 폐수 무단방류 등 업체를 포함 환경법 위반 5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가 26일 폐수 무단방류 등 업체를 포함 환경법 위반 5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서구)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인천 서구지역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환경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서구는 5개월 동안 폐수를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2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59개 업체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폐수 무단 방류(2건), 배출허용 기준초과(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8건),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좌동 A 화장품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음에도 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남동 B식품제조업체는 구청에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하루 2만ℓ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도 거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해 왔다.

구는 이 업체에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1억 7000 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며 "공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구조적 문제로 환경 민원이 늘 상존하고 있어 배출업소 관리와 환경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코로나19 등 여파로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환경 불법행위 방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노력한 결과 환경부 실시 전국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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