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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7.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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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각 100억
내달 3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선착순 접수

인천시청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인천시청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뉴스더원=이현구 기자]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이며, 내달 3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자금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 상환이다.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가 적용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면 0.2%p가 추가 감면된다.

인천시는 자금지원과 함께 이자도 3년간 일부(이차보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특례 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고용인원 규모 등에 따라 1.0%, 1.5%, 2.0%로 이자가 차등 지원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3년간 1.5%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특례 보증의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등이다. 대출은 보증완료 후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며, 보증 완료 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비대면 구매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있는 골목상권 유지를 위해 자금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앞으로도 고물가, 고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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