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백현광 기자]
사천해경은 지난 27일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황태를 먹태로 재 임가공 후 도·소매업체에 유통·판매·보관해 온 일당을 붙잡았다.
사천해경은 이 중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다른 5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유통을 비롯해 수입 가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에서 보관된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 15톤가량(시가 약 2억 8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통업체로 보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또 열처리, 소분 과정을 거치며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를 제거하는 수법으로 도·소매업체에 유통했다. 더불어 아직 폐기하지 않은 40톤가량의 손질 황태가 냉동창고에 보관된 사실도 확인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통망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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