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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중소기업 시설투자 30% 세액공제”

與 반도체특위 “중소기업 시설투자 30% 세액공제”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8.02 13:13
  • 수정 2023.0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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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4일 발의 예정

양향자(무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양향자(무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향자(무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사진=최동환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사진=최동환 기자)

정덕균 위원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었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라며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양향자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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