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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정비사업 지원 사업비 보조기준 재검토 필요

인천지역 정비사업 지원 사업비 보조기준 재검토 필요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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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2일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발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형평성 확보해야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인천석정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식' 참석자들이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인천석정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식' 참석자들이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더원=이현구 기자]  인천지역 내 지원되는 정비사업이 증가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비 보조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2일 발표한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인천 내 정비시설 사업비 보조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50% 내에서 일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을 마련해 사업비를 보조하는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지역 총 20개 정비구역의 보조금은 82억 4000만원이다. 올해만 11개 구역에 57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인천연구원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원 대상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인천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구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립세대수로 보면 평균 38만 6000원이 지원됐지만, 가장 적은 구역과 가장 많은 구역간 46배나 차이가 났다.

인천연구원은 정비사업별 사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보다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대상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해 시설별 설치기준 마련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중복지원 문제와 기반 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단가 개선, 예산지원 대상 시설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인천과 비교해 지원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인천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시 공공성 있는 시설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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