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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역사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다. 경찰국 출범 역사가 단죄할 것”

서영교 의원 “역사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다. 경찰국 출범 역사가 단죄할 것”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8.02 16:30
  • 수정 2023.0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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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시작이 바로 행안부의 경찰국 출범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출범 강행은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라며 경착국 출범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출범 강행은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라며 경착국 출범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출범 강행은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라며 경찰국 출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부의 경찰국 설치 주장의 논리 없는 억지 주장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입법 취지나 배경 이해는 물론이고 조문 해석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상민 장관은 과연 판사 출신 장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상징인 경찰국이 수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범했다. 이것은 위법한 출범이다. 위헌적인 출범이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민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촛불까지 들었다”라면서 “불통의 아이콘답게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결국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라며 비난했다.

또한 “경찰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두고 있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에 들어가 어떤 조직도 만들 수 있다며 아전인수격 엉터리 법 해석을 늘어놓고 경찰국을 출범시키고 있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서 의원은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진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다”라면서 “치안 사무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오랫동안 논의한 사회적 합의를 국민 동의 없이 이를 밀어붙인 독재이다”라며 재차 비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켓을 들고 강하게 경찰국 신설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켓을 들고 강하게 경찰국 신설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이어 서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우리 국민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던 경찰청 독립, 모두 송두리째 무시하고 짓밟는 독재의 시작이 바로 행안부의 경찰국 출범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권은 경찰 신설에 대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 경찰들을 운운하며 경찰 조직을 또 뜬금없이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비열하고 야만적인 작태 혀를 내두를 정도다. 치안감 보직 인사 발표 후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번복한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 운운했다. 그것에 타격을 받아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을 그만두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내무부에 경찰의 치안 사무가 빠진 것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무부에서 치안 사무가 빠진 것이다”라면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정권이 독재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치안 사무를 두면서 치안본부를 두고 경찰을 장악해서 국민을 통제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역사가 6·10 민주화 항쟁을 거치면서 내무부 안에 치안 사무를 국민적 합의로 빼낸 역사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경찰국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단죄할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찰국을 당장 폐기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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