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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병원선 법적지위 부여 필요

섬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병원선 법적지위 부여 필요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8.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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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요양·검진기관에 병원선 추가 및 적자 개선 가능
병원선 서비스 권역 재설정 및 최적 방문 경로 도출해야

인천지역 병원선인 인천 531호. (사진=인천 옹진군)
인천지역 병원선인 인천 531호. (사진=인천 옹진군)

[뉴스더원=이현구 기자]  섬 주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여와 사업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천, 충남, 전남, 경남에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병원선과 근무 인력은 인천 1척(인천 531호)과 12명, 충남 1척(충남 501호)과 16명, 전남 2척(전남 511호와 512호)과 29명, 경남 1척(경남 511호)과 9명이다.

병원선의 진료 대상 섬주민은 인천 1008명, 충남 3616명, 전남 9835명, 경남 2535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형적인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병원선을 통한 정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지만 현재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병원선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해당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자원과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을 고치면 요양과 검진 기관에 병원선 추가는 물론 매년 발생하는 사업적자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재설정하고, 권역별로 최적화한 섬 방문 경로를 도출해 서비스 제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병원선 사업은 실행 목적이 미국과 달리 구체적이지 못해 어촌과 섬 지역의 낮은 수검률과 만성질환 관리율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여 등이 이뤄지면 이런 문제 해결과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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