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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구태에 쩔은 전근대적인 노사의식 버려라

[김동성 칼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구태에 쩔은 전근대적인 노사의식 버려라

  • 기자명 김동성 기자
  • 입력 2022.08.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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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담당 국장​​
김동성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담당 국장​​

[뉴스더원=김동성 기자] 포스코를 두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포스코측이 아직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례별 수용'을 운운하는 작태를 보면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실천할 지는 미지수다. 이런 구태에 쩔은 전근대적인 노사의식이 최정우 회장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

11년 만의 사법부의 정의가 제대로 작동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가 지난주에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했다.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정규직에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파견근로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2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 계약이 체결되거나 원청사의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도 판시했다.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들여다 봤다. 말하나마나 백번 옳은 판단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다.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선 명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4명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년이 지나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재계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옳지 않아 보인다.

특히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1만 8000명으로 알려져 일대 혼란이 예상되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은 준 혼란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제철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에 대한 논란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다. 아직도 미궁에 빠진 현대기아차, 한국GM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 지위와 관련한 법정 다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 스스로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돼 임직원, 주주, 고객, 공급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청 근로자 차별철폐도 하지 못하는 최정우 대표의 기업시민은 어떤 시민일지 매우 궁금하다. 포스코의 리얼밸류는 하청근로자의 차별 철폐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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