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심재호 기자] 경기 이천시가 관고동 소재 투석전문병원에서의 화재사건 당시,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다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진행중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정서류 작업 등 의사자 지정을 위한 필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아직은 조심럽긴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필요 절차 진행을 위해 시가 유족을 만나 협의중에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자 지정은 기초단체나 유가족 등이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 여부를 승인하게 돼있다.
만일 지정이 될 경우 국립현중원에 안장될 수 있으며 유족은 정부 보상금과 의료급여,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는 고인의 장례식이 열렸다.
이날 장례식에는 유족과 김경희 시장 등 시 관계자와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 동료간호사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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