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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없는 사회복지사...‘단일 임금체계’는 언제쯤 될까?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단일 임금체계’는 언제쯤 될까?

  • 기자명 박두웅 기자
  • 입력 2022.08.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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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신규 지급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잰걸음 ‘눈길’

충남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충남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뉴스더원=박두웅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후 각 지자체는 우후죽순처럼 관련 조례들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됐을까?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했을 뿐 성과는  미미하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자립도 문제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다.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도 기본급 낮고 시설 유형·지자체 따라 달라
인건비 지급률 최대 41.9% 차이 ‘심각’...‘임금 개선’ 공약뿐 개선 미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간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보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사항인 가이드라인에는 각 호봉에 따른 기본급 권고액과 여러 추가 수당 기준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간, 그리고 정부 보조금 여부나 사업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처우를 받고 있다. 시설 간 임금 격차는 또 다른 문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전국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률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국고 지원시설 인건비 지급률은 최대 41.94%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며, 10년 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 위탁 규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단일 임금체계’
기존 조례서 보수체계 일원화 구체성 명시하면 가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단일 임금체계’다.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 의지가 있다면 현행 ‘지자체별로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단일 임금 체계 도입을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이 언제 지켜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시설 간 차별화 개선에 대한 기대는 요원하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조차 현재 국가 및 시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같은 장기 요양법에 명시된 노인의료시설 사회복지사는 제외돼 있다.


사회복지사라는 단체 안에 속한 같은 사회복지사이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도 속하지 못한 기타 시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누가 해주는 걸까. 

당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신규 지급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잰걸음 ‘눈길’

2021년 7월 15일 열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위촉식. (사진=당진시)
2021년 7월 15일 열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위촉식. (사진=당진시)

수많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신규 지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올 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을 일괄 가입한 데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41곳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을 신규 지급할 계획임을 11일 밝혔다. 이는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중장기계획(2021~2023)’ 일환으로 당초 202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1년을 앞당긴 데 따른 결과다.

이를 위해 시는 2021년 7월 15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위촉식를 가진 바 있다. 2018년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색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이며 12명의 민간 위원은 각 분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며 지급 대상 및 절차를 확정했다. 부족하나마 당해 시설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온 종사자를 대상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법정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소규모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현행 지원 규모는 2021년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의결로 2023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차기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제도로 보장된 시설 종사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입안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임동신 시 사회복지과장은 “미약하나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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