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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국회의원이라 부동산 공개 무시하나'…헉 소리 나는 자산 들여다보니

[영상뉴스] '국회의원이라 부동산 공개 무시하나'…헉 소리 나는 자산 들여다보니

  • 기자명 백현광 기자
  • 입력 2022.08.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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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백현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의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의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을 총 4가지 기준으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 ▲대지를 보유 ▲농지 10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규모 면적, 소액, 창고 등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했다고 앞서 설명했다.

이날 분석에서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중 46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농해수위 12명, 산자위 16명으로 특히 3명 의원은 즉각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기재위 배준영 의원과 농해수위에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 원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 원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3억 원의 농지뿐 아니라 서초동에 80억 원의 빌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을 다수 보유한 상임위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게 배정된 게 아닌가”라며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정보요구를 했지만 비공개 처리됐고, 경실련 역시 지난 7월 18일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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