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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2명 징역 1년 6개월 '실형'

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2명 징역 1년 6개월 '실형'

  • 기자명 송미경 기자
  • 입력 2022.08.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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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당선 위한 공직의 사유화 안 돼...근절돼야 할 나쁜 관행"

법원 판결 이미지.(뉴스더원 DB)
법원 판결 이미지.(뉴스더원 DB)

[뉴스더원=송미경 기자] 전북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 핵심 혐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한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출신인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제안하며 당선을 전제로 인사권과 공사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신인을 좌절하도록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선을 위해 공직의 사유화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브로커들의 범행은 낡은 선거공법에 기댄 것으로 정치신인을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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