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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추락하는 교권'...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사설] '추락하는 교권'...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8.31 00:00
  • 수정 2022.08.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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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학생과 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가 논란을 더 키웠다. 그런가 하면 해당 여교사의 다른 수업시간에 한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영상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땅에 떨어진 교권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추락 실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학생에게 매를 맞는 교사의 사례도 심심찮다. 이번 사례는 교권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교육 현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침해와 교권 추락 사례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교육부의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지난해 2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해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의 조치로 대면 수업이 활성화하면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권침해 피해 교사 상담 건수 역시 1만3621건으로 매해 증가세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이해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가 가장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교권 추락의 일차적 피해자는 교사지만, 교사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일부 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맞서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고 국회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학생인권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을 말리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정신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도 있는 현실에서 수업 중에 이상행동을 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번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다. 사각지대로 내몰린 교권을 이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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