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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m 청라시티타워 늘어난 공사비 부담주체 갈등...또 다시 표류

448m 청라시티타워 늘어난 공사비 부담주체 갈등...또 다시 표류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9.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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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SPC, 21일 공사비 분담문제 담판...결과 주목
LH, 시공사와 GMP 계약 후 착공하고 공사비 분담은 추후 논의 주장
SPC "늘어난 공사비 1천250억 원 부담은 누가?" 난색

청라시티타워 전경. (임순석 기자) 
청라시티타워 전경. (임순석 기자)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높이 448m의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늘어난 공사비 부담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사인 SPC(특수목적법인)가 21일 만나기로 해 갈등 해소 여부가 주목된다.

뉴스더원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최근 경영심의를 통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요청한 타워 부분 5천665억 원의 공사비를 인정했으나 늘어난 공사비 1천250억 원에 대한 부담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자 한양건설과 보성산업이 지분 90%를 보유한 SPC(청라시티타워(주) 측이 시공사와의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청라 호수공원 일대 3만3천58㎡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사업은 LH의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17년 사업협약을 맺은 민간컨소시엄(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3천32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사비를 4천410억 원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 당시 SPC는 공사비 21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공사 재입찰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5천665억 원의 공사비를 제출하자 사업비 증액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

LH는 SPC가 시공사와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공사비 부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PC 측은 늘어난 공사비 1천250억 원에 대한 사업비 분담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GMP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SPC측 관계자는 "사업 참여할 때 복합시설에 9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사업구조가 나빠진 상황에서 지난해 210억 원을 부담했는데, 늘어난 공사비 1천250억 원에 대한 분담문제가 매듭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SPC측이 사업구조 개선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특혜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SPC측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특혜시비 소지가 있어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선에 대해 제대로 고민도 안 하고 오피스텔을 수익성 제고 방안이라고 냈다. 전망대 광고수익 등 다른 방안도 있는데 너무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PC측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인천경제청에 오피스텔 용도변경 부분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라시티타워 복합시설에는 전망대와 쇼핑몰, 카페 등 관광·문화시설과 상가만 넣도록 돼 있다.

SPC는 복합시설을 지어 인천경제청에 소유권을 넘기고, 50년 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다.

SPC측은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복합시설 부지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매수청구권'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사업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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