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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남원시 공익감사 청구 '각하'..."재판 중인 사안"

[속보] 감사원, 남원시 공익감사 청구 '각하'..."재판 중인 사안"

  • 기자명 송미경 기자
  • 입력 2022.09.23 12:42
  • 수정 2022.09.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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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8월 남원테마파크 대상 공익감사 청구

전북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됐다. (송미경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됐다. (송미경 기자)

[뉴스더원=송미경 기자] 감사원이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전북 남원시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 조정, 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남원테마파크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고, 계약 조건도 불리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특정감사를 지시, 감사가 종료됐지만 추가적 보완을 위해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본보 9월 12일 보도>

하지만 감사원에서 각하처리되면서 남원시의 갈팔질팡 행정으로 공신력 추락은 물론 재정적 손해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업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운영을 위해 인력채용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남원시가 업체에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고 놀이시설 개장이 연기되면서 "남원시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의한 권익 침해를 시정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원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2020년 전임 이환주 시장 때 광한루를 찾는 130만 관광객을 함파우 유원지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남원테마파크와 관광단지 춘향테마파크에서 함파우소리체험관, 시립김병종미술관을 연결하는 총연장 2.44㎞의 관광 모노레일 시설 등을 조성하는 실시협약을 맺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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