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천민호 기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천안시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주민들 간에 ‘자산가치 상승’과 ‘주거권 보장’ 의견이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충청권 첫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천안시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에서 조합설립 신청 주민동의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한번 가입했던 동의서는 못 돌려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신청서 반환과 함께 가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추진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다툼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박규동 추진위원장은 “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히 했어야 한다”며 “동의서를 돌려줘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리모델링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의 동의서를 그대로 천안시에 조합설립 인가신청 동의서로 제출하겠다”며 “돌려줘야 한다면 설립신청서를 시에 내고 조합 승인 뒤 모두의 의견을 듣고 그때 처리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입주민은 “대한민국의 주거기본법에는 주거권이 있다”며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은 멀쩡히 사는 내 집을 철거하고 새집을 짓는 과정에서 높은 추가 부담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가 발생해 집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뒤 “이에 동의를 했다가 다시 철회하면 설립동의 서류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진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동다숲 아파트는 2004년 10월 30일 사용승인이 났으며 현재 13개 동에 791세대가 입주해 있다.
리모델링 반대 입주자들은 26일까지 181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추진위는 주택조합설립에 찬성하는 동의율이 57%(법적동의율 66.7)를 달성했고 밝히며 각각 현수막을 내건채 맞서고 있다.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 결과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을 넘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 C등급 수평 증축, B등급 이상은 수평∙수직 증축을 각각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