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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건소 내 갑질·성추행 의혹 논란 재점화

전주시 보건소 내 갑질·성추행 의혹 논란 재점화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입력 2022.09.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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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인권위 1차 권고안 수정에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27일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27일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뉴스더원=박은희 기자]  수면아래 있던 전주시 보건소 내 직장상사의 갑질과 성추행 의혹 논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27일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뒤집고 이의를 신청한 팀장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전주시를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 개월 간 보건소 공무직들의 성추행 가해자 처벌 요구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전주시가 지난 7월 가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함으로써 피켓시위를 중단하는 등 새국면을 맞이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팀장 A씨가 7월 20일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이후 8월 25일 인권위의 판단이 뒤집혔다.

노조는 "팀장 A씨는 피해자들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요지로 이의신청을 했다"며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했던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추행 사안들을 부정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인권위의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예 제외됐다는 것.

앞서 인권위는 최초 결정문에서 전주시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와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수강, 전주시장과 보건소장의 사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단지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 수강 정도로 바뀌었다"면서 "전주시와 보건소에 대한 권고내용도 두루뭉술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기는 커녕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내몰고 있다"면서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접수 후 6개월이 넘는 기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주시를 규탄한다"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와 재심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개인의 언행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수정된 권고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예 제외됐다는 이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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