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송미경 기자]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맞은편에 있는 한 대형 음식점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점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관청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저녁,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앞 대형음식점이 매장 앞 인도에 천막이나 파라솔을 치고 포장마차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인도의 불법 적치물 등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해 걷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빈 술병과 주류상자까지 쌓여 있어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해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주는 것은 비단 이것뿐 만이 아니었다.
이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버젓이 인근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때문에 수많은 행인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변 주민들은 이 음식점의 이러한 행태가 수 년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통행인들을 안전사고 위험 속에 내몰고 무단으로 인도를 점거한채 배짱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관의 묵인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사는 대학원생 유현(26)씨는 “혁신도시에 몇년 째 살고 있는데 이 곳을 지날 때마다 빙 돌아가야 했다"면서 "이곳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은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인근을 지나다녀야 하는 우리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음식점 밖 인도에 천막을 설치해놓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해당 업체 사장님을 만나 1차 시정조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전 계고 공문을 보낸 뒤 기간내 철거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은 개인적인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거거나 도로 점용 허가의 내용을 초과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현행 도로법상 도로상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하면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