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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 공식 입장 불구 뜨거운 공방 지속 전망

[뉴스분석] 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 공식 입장 불구 뜨거운 공방 지속 전망

  • 기자명 송미경 기자
  • 입력 2022.09.29 13:27
  • 수정 2022.10.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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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시장 "남원테마파크 운영 불가시 남원시가 593억 원 책임"
조건이 붙는 기부채납이라 공유재산법 위반여부도 사법부 판단 필요
업체 측 "사업 중단 시 20년 동안 모든 이자까지 계산, 그야말로 뻥튀기"
손배소송 진행 중인데 공유법 위반여부 사법부 판단 필요 주장도 ‘쌩뚱’

최경식 남원시장이 2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식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미경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이 2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식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미경 기자)

[뉴스더원=송미경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29일 지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며 그간 감사 결과와 해당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용허가 불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원테마파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유재산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유재산을 기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또 실시협약서 제19조 및 대출약정서 등에 사업운영대행사의 ㈜남원테마파크 운영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가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대출원리금 593억 원을 대주단에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시에 불리한 계약조건이며 공유재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남원테마파크가 제출한 총투자비가 425억 원인데 일반적인 관급공사와 같이 조달청 입찰을 통한 계약 시 도급액의 약 12~13%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만 이 사업은 설계금액의 100%로 실행돼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공사는 특허공법으로 원가계산 전문업체의 검토가 필요하고 56억 원 상당의 금융부대비, 건설이자, SPC 유보금 등 금액의 적정 비율 여부는 자체감사에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남원테마파크는 8월 31일부터 ‘남원에어레일’과 ‘어사와이어’의 운영을 시작했다. (송미경 기자)
남원테마파크는 8월 31일부터 ‘남원에어레일’과 ‘어사와이어’의 운영을 시작했다. (송미경 기자)

반면 사업자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낙찰하한가를 민간투자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운영중단 같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그동안의 이자만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20년 간의 이자 188억 원을 모두 계산해 남원시의 배상금이 593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뻥튀기’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민사 재판으로 운영사가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의 법적 해석이 무슨 상관인지 쌩뚱맞다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실시협약서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조건 변경이 안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햐 하는 실시협약서상 의무를 남원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실시협약서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양쪽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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