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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웅진 말뭉치 사업 국내 최대 디지털 저작권 침해로 얼룩져

[단독] 웅진 말뭉치 사업 국내 최대 디지털 저작권 침해로 얼룩져

  • 기자명 염채원 기자
  • 입력 2022.09.29 16:29
  • 수정 2022.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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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숙원사업...2019년 웅진그룹과 계약 체결
한국출판인회의 등 관련 단체, 전방위적 대응 나서

이건웅 차이나하우스 대표. (최동환 기자)
이건웅 차이나하우스 대표. (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염채원 기자] 최근 국립국어원의 숙원 중 하나인 말뭉치 사업이 국내 최대 디지털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2019년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을 (주)웅진그룹과 계약을 맺었다.

웅진IT & MOS, 웅진북센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주)웅진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즉 웅진IT사업본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체 사업을 수주 총괄하고, 웅진북센이 콘텐츠 소싱을 맡으며 웅진IT와 MOS가 IT 시스템 및 AI 솔루션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9천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사업 진행 과정에 웅진그룹의 출판물류회사인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 1만6천 종의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데 있다.

웅진북센은 2010년 인수한 북토피아의 콘텐츠 1만5천993종에서 6억2천271만7천166개 어절을 무단 사용했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출판사 수가 1천188개 사다.

웅진 측의 주장에 따르면 30%(349개 사 6천194종)는 정산을 완료했고 28%(338개 사, 5천299종)에 대해선 정산 작업을 시도 중이다. 나머지 40%가량의 출판사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8월 23일 대책간담회와 9월 21일 대책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의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탁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연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대한출판문화협회도 9월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조공문과 위임장을 받는 등 웅진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이건웅 차이나하우스 대표. (최동환 기자)
이건웅 차이나하우스 대표. (최동환 기자)

9월 28일 오후 6시 내일신문 지하 3층 세미나실에서 (사)한국전자출판학회 주관으로 ‘저작권연구회’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 주제는 ‘문어 말뭉치 사업을 둘러싼 저작권의 전말과 시사점’으로 웅진 말뭉치 사건의 대책위원장을 맡은 이건웅 차이나하우스 대표가 발표를 했다.

이건웅 대책위원장은 “이번 웅진 사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로 적발된 사건이며, 피해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규모와 종수가 방대해 실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늘 출판계에 큰 사건이 발생하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만큼은 잘못한 곳과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를 본 출판사와 저작권자는 사과는 물론 적절한 배상을 받아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8월 23일 웅진북센 대표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웅진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출판사도 사실상 웅진의 말뭉치 사업이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된 사업이라며 잘못 알고 합의에 동의한 예도 있어 면밀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사항은 저작권법 제35조의5항(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저작권법 판례는 불법 저작물은 엄하게 다스리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은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작물의 피해 규모와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고 저작권 피해의 고의성을 밝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학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부장은 “협회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웅진북센 측에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에 따라 말뭉치 사업에서 사용된 이용 내역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며, 이를 확인 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됐다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익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출판계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고 출판사 대표로서,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영 서경대 교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번 사건에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웅진 말뭉치 사건은 민·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웅진과 출판사, 저작권자 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모두의 말뭉치’ 홈페이지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7일부터 재오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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