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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노사,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보전수당 미지급’ 해결

현대트랜시스 노사,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보전수당 미지급’ 해결

  • 기자명 박두웅 기자
  • 입력 2022.09.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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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일 금속노조 서산지회장 “보전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합의”

충남 서산시 지곡에 위치한 현대트랜시스 지곡 공장 전경 (현대트랜시스 누리집 캡처)
충남 서산시 지곡에 위치한 현대트랜시스 지곡 공장 전경 (현대트랜시스 누리집 캡처)

[뉴스더원=박두웅 기자]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이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보전수당 미지급분 지급에 합의했다.

백신일 전국금속노동조합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장은 29일 본지에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합의로 보전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의 보도가 큰 힘이 됐다”고 전해왔다.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 자동변속기 풀 라인업을 생산하고 있으며 1천3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노·사 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는 2일 간 2시간씩 모두 4시간 합법적인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노·사는 재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로 소송과 고소·고발 취하, 고소 쟁의 활동(부분파업 4시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합의서를 4월에 별도로 작성했다.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고, 별도 합의서대로 4시간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을 소급 적용했다.

문제는 사측이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시 4시간 부분파업 비용이 아닌 임금보전수당(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 2교대 전환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했다는 것.

이에 노조는 “근무능률향상 수당과 연속 2교대 전환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명기돼 있음에도 한 달 31일 근무 중 4시간 부분파업을 이유로 수당 전체를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라며 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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