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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떨어진 교권, 돌파구를 찾아라①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기획 인터뷰] 떨어진 교권, 돌파구를 찾아라①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 기자명 황환택 대기자
  • 입력 2022.10.01 20:18
  • 수정 2022.10.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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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생활지도 강화 우선, 생활지도권 법으로 강화하라”

[뉴스더원=황환택 대기자]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참으로 참담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한다”.

지난 8월말 한 동영상 플랫폼에 등장한 영상이 파문을 일으켰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교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이어갔고 학생들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 

이 모습에 한국교총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전교조 역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교권침해 속에서도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교사의 상황을 두고 교권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인과 분석을 놓고 입장차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침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인권조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뉴스더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단체인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에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들의 진단, 그리고 학부모들과 교사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제 국회와 정부가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뉴스더원이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 역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총)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총)

한국교총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교원단체다. 회원 상호 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교육진흥과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는 단체다. 

정성국 회장은 2007년 이원희 회장 이후 교사로서 회장에 당선되었고 특히 초등교사로서 최초 회장이다. 부산교대를 졸업하고 부산교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헌신하다가 이번에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되어 2022년부터 교총을 이끌고 있다.

최초 초등교사로서 한국교총 회장 당선을 축하한다. 한국교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축하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교총은 정부 출범 이전인 1947년 창립한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다. 전국 유·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평교사, 관리직을 모두 아우르며 13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을 실현해 매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유일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다.

교총은 해방 후, 선진 교육을 통한 국가 재건을 목표로 교육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학생의 전인성장을 위한 교육 발전’, ‘교원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해 오고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전문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을 창시하고, 교육공무원법 제정, 교권3법 개정 등을 성취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전형제 도입, 스승의 날 부활, 교육재정 GNP 5% 확보, 유아교육법 제정, 주5일 수업제 실현, 독도의 날 선포 등 교총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비롯하여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 현재 교권침해 상황이 어떠한가?

이 사건의 보도를 보신 국민은 이번 교권침해 영상을 보면서 ‘교실이 저렇게까지 무너졌나’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뉴스를 접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권침해는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실제로 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매일 한 번 이상 이런 문제 행동을 겪는 교사가 61%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권침해를 넘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응답이 95%나 되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1만 1148건이고, 이 중 교사 상해·폭행도 888건이나 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는 2017년 3498건에서 지난해 1만 3621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권침해는 매년 늘고 있고, 공식적인 교권침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최소한 10배, 아니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요즘은 가정에 자녀가 1~2명뿐이어서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있고 과잉인권 의식이 팽배한 것 같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인권 불균형 감수성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교원 존중풍토가 희박해진 것도 원인이다. 예전에는 교사가 꾸짖으면 가정에서 자녀의 잘못부터 살폈는데 요즘은 교사 잘못은 없는지 따지기부터 한다. 부모가 교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본 아이가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요한 원인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돌아다니는 아이의 팔을 붙잡으면 아동학대, 성추행 등으로 몰릴 수 있다.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하면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러시면 신고합니다” 대놓고 말하거나 휴대폰 촬영, 몰래 녹음까지 하는 지경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무장해제시키고 있고, 그런 신호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방치,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
(한국교총)

이런 상황에서 교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무력해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 내용은 첫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각심을 더 주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에 있어 전문성, 신뢰성을 높일 것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수업방해, 교권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교사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셋째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학생에게는 교원 및 여타 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이런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사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교총이 앞장설 것이다.

물론 교권과 생활지도권을 꼭 법으로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내용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오죽하면 그러겠나. 이젠 법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수 없고, 교권침해를 예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는 걸 막을 수도 없으니 안타까운 것이다.

더욱이 현장 교원들은 법안 마련과 내용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865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5%,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에는 91%, 교권침해 학생 처분 내용 학생부 기록에도 77%가 찬성했다. 

2014년 진보교육감의 당선과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떤 의견인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전국 시도에 파급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사들의 교육과 생활지도가 위축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715명)들도 교권 침해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정 이념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학생 인권 강조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합의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투자한다는 데 대한 의견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만 되풀이하면서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 재정도 줄여야 하는가. 군 병력을 줄이고 있는데 그럼 국방비도 감축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교육예산이 특별히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 10년 간 교육예산이 2배가 된 만큼 정부 예산도 2배가 됐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그대로다.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5만 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10년이 넘었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 석면 교실은 아직 반도 철거하지 못했다.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다.

학교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서 살펴보고 예산 감축 운운하는 것인가. 언제 한 번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정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래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은커녕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 추천자 논란에 대한 의견은?

교원들을 대표해 국교위에 참여하게 되는 교원단체 몫 위원 2명 추천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간 조합원 수 다툼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확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노조 간 조합원 수 다툼에 교육부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부든 노조든 이를 빌미로 회원 수에 있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 위원마저 발목 잡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는 국교위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권 추락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사랑으로 대하고 싶다. 잘못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려면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 여건을 만들고 교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생활지도법이 마련되면 교권 보호의 획기적 계기가 되겠지만 교권침해나 악성 민원 등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원존중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신뢰하고 교육 활동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이는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971년 부산 출생, 부산교육대학교 졸업,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부산 동원초·남천초·교리초 부장교사, 전 신라대 사회교육원 전임교수, 전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한국교총 전문위원,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위원 초등대표, 제28회 ACT(아세안교원협의회) 총회 한국대표,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고문을 거쳐 부산 해강초 교사로 재직하면서 회장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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