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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떨어진 교권, 돌파구를 찾아라②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기획 인터뷰] 떨어진 교권, 돌파구를 찾아라②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기자명 황환택 대기자
  • 입력 2022.10.02 18:58
  • 수정 2022.10.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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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과 학습권, 교사 인권과 교육권 존중되고 지원돼야”

[뉴스더원=황환택 대기자]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참으로 참담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한다”.

지난 8월말 한 동영상 플랫폼에 등장한 영상이 파문을 일으켰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교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이어갔고 학생들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 

이 모습에 한국교총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전교조 역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교권침해 속에서도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교사의 상황을 두고 교권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인과 분석을 놓고 입장차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침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인권조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뉴스더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단체인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에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들의 진단, 그리고 학부모들과 교사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제 국회와 정부가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뉴스더원이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 역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최동환 기자)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최동환 기자)

교사노조연맹은 독립된 27개 교사노조의 연맹체로 2017년 12월 교사노조연맹으로 창립한 단체다. ‘젊고! 새로운!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목표로 교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노조연맹에는 젊은 교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40대 이하 청년교사가 95% 이상인 21세기 미래교육을 주도할 교원노조다.

김용서 회장은 2020년 1월 서울 영동중 교사로 재직 중 2대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3년 1월까지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교사의 권익을 높이며, 교육의 전문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여, 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독립된 27개 교사노조들의 연맹체다. 서울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가 연합하여 2017년 12월 16일 교사노조연맹을 창립하였다. 

이후 교사노조연맹은 시도단위 교사노조와, 전국단위의 급별, 교과별 교사노조 창립을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여, 2020년 3월 말에 17개 시도 단위 교사노조와 9개 전국 단위 교사노조 4개 급별 교사노조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5개 교과 교사노조(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민주시민교육), 현직과 함께 퇴직교사도 가입이 가능한 평생교사노조, 1개 시도단위 교과별 교사노조(전남전문상담) 등 27개의 단위별 교사노조가 가맹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2030 청년교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40대 이하 청년교사들이 95% 이상인 21세기 미래교육을 주도할 교원노조다.

2022년 9월 현재 교사노조연맹의 전체 조합원은 2022년 5만 4천여 명을 넘어서서 한국교육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더불어 3대 교원단체로 발전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능가하여 국내 최대 교사노조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비롯하여 교권 추락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교권침해 상황이 어떠한가?

먼저 홍성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교사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교사들, 국민은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왜 이런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의 마음이실 것이다. 

그러나 법을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수업이나 교육 활동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곤 한다.

대다수 학생은 사회보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교사들과 사제지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수업에 참여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방어할 권리가 없음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부 학부모와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교사들이 교육과 교직 생활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 

굳이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하거나, 정년퇴임을 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입어서, 심지어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조기퇴직을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는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교사를 스승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스승으로 여기며 예의를 갖추어 교사들을 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에 대해 지식 정보를 사고 파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 소비자, 학교와 교사는 교육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와 일부 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고용주이고 교사는 피고용인인 것처럼 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책임에 비해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폭력 사안 대처, 정규수업 외 돌봄 활동, 코로나 학교 방역 참여 등 학교에서 교사가 감당할 교육 외적 업무는 증가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부당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또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인격적 모욕을 하였을 때, 이를 제지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용서 위원장. (최동환 기자)
지난달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용서 위원장. (최동환 기자)

교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구조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려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교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수 학생의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법의 제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부 당국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법안을 발의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14년 진보교육감의 당선과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떤 의견인가?

교권침해는 다수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와 불가분의 관계다.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권교육의 진정한 목표다.

이전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교권 인식은 현장 교사들도 바라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 학습권이 존중되고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또한 존중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의 교육권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법령 개정,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정부 당국이 진행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현재의 비교육적 상황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다.

최근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투자한다는 데 대한 의견은?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를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2022.4.29. 인수위의 교부금 대학전용 계획 철회 요구, 6.17 대통령실 전용계획 철회 요구, 7.8. 정부의 교육세 대학교육 전용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입장 등)

이러한 재정 운영 방침은 유·초·중등교육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유·초·중등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은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 추천자 논란에 대한 의견은?

지난 7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이 14개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이후 교사노조연맹은 국가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14개 교원단체 간 협의회에 참여하였다.

어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든 14개 단체 간 협의회를 유지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7월 13일, 14개 단체는 회의를 열어 교사노조연맹의 제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14개 단체는 규모가 큰 3개의 교원단체(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에 국가교육위원 추천 관련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다. 

그 이후 3개 교원단체는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원 추천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교육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14개 교원단체에서 위원 추천에 대해 위임을 받은 3개 교원단체에 조합원 수(회원 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뒤늦게 전교조는 우리 교사노조연맹의 중복 조합원수를 문제 삼아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절차 위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교육자치와 교육 발전,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또한 교육 발전과 교원의 자긍심 확대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손잡고 노력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의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절차 위법’ 가처분 신청 요구대로 나아간다면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원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없기에 교사노조연맹은 전교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시기를 요청하고 기대한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 위원장은 2018.3~2019.2 영동중학교 생활교육부장, 2021.4.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1.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20.1~2020.9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2020.2. 제2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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