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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떨어진 교권, 돌파구를 찾아라③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기획 인터뷰] 떨어진 교권, 돌파구를 찾아라③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기자명 황환택 대기자
  • 입력 2022.10.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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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에 교사가 법적 권한이 없는 현실을 바꾸자”

[뉴스더원=황환택 대기자]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참으로 참담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한다”.

지난 8월말 한 동영상 플랫폼에 등장한 영상이 파문을 일으켰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교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이어갔고 학생들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 

이 모습에 한국교총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전교조 역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교권침해 속에서도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교사의 상황을 두고 교권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인과 분석을 놓고 입장차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침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인권조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뉴스더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단체인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에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들의 진단, 그리고 학부모들과 교사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제 국회와 정부가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뉴스더원이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 역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최동환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최동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초·중·고 교원을 아우르는 전국 단일 노동조합으로 1989년 5월 28일에 창립한 단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학생들이 요구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했다.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 실현, 정책협의·단체교섭 등을 통해 교육적 요구, 강력한 단결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활동을 하는 단체다. 

전희영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19대 지부장을 역임하고 경남 개운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 전교조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전교조는 학생과 교사의 삶을 파괴하는 교육 현실과 반민주적 교육제도를 바꿔보자는 결의를 담아 자주적으로 출범한 노동조합’이라며 전교조의 사회적, 교육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초·중·고 교원을 아우르는 전국 단일 노동조합으로 1989년 5월 28일에 창립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절규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했다.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를 실현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책협의·단체교섭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부는 시군구별로 지회를 두고, 지회 아래에는 학교 단위로 분회가 있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비롯하여 교권 추락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교권침해 상황이 어떠한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 전엔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전교조가 ‘교권 보장 실태와 과제’ 설문을 진행했을 때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교사(유·초·중·고 교사 2513명)의 81.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사들 대다수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교장·교감의 갑질, 명예훼손·모욕·폭언 등의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학교가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간다’고 답한 교사들이 절반에 가깝다.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원인은 한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을 때 교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현재 교사들은 수업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적극적으로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도리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를테면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교사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무력해지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킬 수 없다. 피해와 고통은 해당 교사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겁고, 부여된 권한은 전무(全無)한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단위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 평가, 지도, 징계 등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실에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 응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한 학교장의 사례를 듣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실상은 ‘학급에서 일어난 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교장의 질타를 듣거나, 학부모 민원 혹은 학급 담임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한 필수적 요건임에도 현행 교육 관련법이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실부터 바꾸어야 한다.

교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재 교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상태로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적어도 대화와 설득에도 고의적이고 심각한 수업 방해를 멈추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급에서 일어난 문제이니 교사가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장, 교감, 상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지원팀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도 위협당하게 된다.

교사의 교육적 조치는 행정 쟁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행정 쟁송의 대상은 전학 및 퇴학(고등학교) 조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의 실현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교육 관계 법률은 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효적인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 권리와 권한 없는 학생, 교사, 보호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핵심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보호자로 구성한 자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전교조는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학교자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최동환 기자)

2014년 진보교육감의 당선과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떤 의견인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효과적인 방법이 사라져 교권이 약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전교조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임과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은 조례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받은 차원을 넘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만 학생도 권리와 함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 학생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의 책임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투자한다는 데 대한 의견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동생 과자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 아니라 형님 몫의 과자를 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에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한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현재 유·초·중등 학교의 교육 여건은 아직도 열악하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학급의 23.2%에 달한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분석했더니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난방기 3대 중 1대는 교육부가 권고한 교체 주기를 넘긴 노후 기기였다고 밝혔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유·초·중등 학교에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는 말도 틀렸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편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교부금은 세금이 얼마나 걷히냐에 따라 널뛰기를 해왔는데 교부금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했다. 연일 쏟아지는 ‘남아도는 교부금’ 보도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서 비롯됐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학교는 대규모 추경으로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을 정해진 기한에 맞춰 소진해야 했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 역시 이 같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했다.

당장 내년엔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축소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누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고등교육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그 방안이다.

교원 정원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며 교원 정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축소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는커녕 정규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학생에게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학교가 담당했던 역할을 역설적으로 각인시켰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전국민적 요구를 촉발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도, 학생 개인에 주목한 수업 혁신을 위해서도 결정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실질적 교육 여건의 기준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원 정원이다.

현재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이자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은 전체 학급의 77.5%에 달하며,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초과밀학급이 64.8%에 이른다.

한편 지방에서는 교원 부족에 학교 통폐합 문제를 겪고 있다. 정규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메꾸며 비정규직 교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용 합격 후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인원도 계속 늘고 있다. 교육에 경제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을 감축해온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전교조가 누차 주장해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 마련, 이를 위한 과감한 교육 투자는 지금이 적기다. 전교조는 교원 수급계획과 교원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교권 추락에 대하여 국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교사·학생·보호자 모두를 위한 일이다. 교사에게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교사들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전교조는 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권한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전교조는 학생단체, 학부모단체와 함께 소통하며 학교 자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삶을 위해 교육과 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교조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함께 해주기를 당부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19대 지부장 역임하였고 경남 개운중학교 교사 재직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대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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