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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간 큰 용역업체'...국세청 상대로 용역비 과다 청구 들통

[국감] '간 큰 용역업체'...국세청 상대로 용역비 과다 청구 들통

  • 기자명 이상엽 기자
  • 입력 2022.10.04 11:27
  • 수정 2022.10.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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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지난해 국감서 국세청 '모르쇠'...책임 물을 것"

국세청 홈택스 상담 위탁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최근 5년 간 수십억 원을 빼돌려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갈무리)
국세청 홈택스 상담 위탁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최근 5년 간 수십억 원을 빼돌려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갈무리)

[뉴스더원=이상엽 기자]  국세청 홈택스 상담 위탁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최근 5년 간 인건비 부풀리기를 통해 수십억 원의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역대금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가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뒤늦게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관리부실과 위증에 대한 책임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4일 국세청이 제출한 ‘홈택스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2017~2021년까지 5년 간 용역업체가 인건비 부풀리기로 20억4천만 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의혹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점검에서 의혹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탁업체가 제출한 근무상황표와 국세청 상담시스템상 로그인 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5년 간 20억4천만 원의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중 지난해 과다청구액인 2억7천만 원은 국세청이 지불을 거부해 현재 미환수된 금액은 17억7천만 원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최소 2016년, 최대 2009년부터 홈택스상담 위탁업무을 수행해 왔던 터라 실제 과다청구 금액이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지난해(2020년)까지는 계약조건과 부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국세청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에 해당업체를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으며 미환수액(17억7천만 원)과 이자(3억3천만 원)를 합해 2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주영 의원은 "매월 근무인원을 점검하며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던 국세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일단 거짓 변명하고 사후 점검하는 형식으로 국민을 농락했다"며 "미환수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태로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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