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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둘러싼 법적공방 가열

[속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둘러싼 법적공방 가열

  • 기자명 송미경 기자
  • 입력 2022.10.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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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최경식 시장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남원테마파크가 8월 31일 ‘남원에어레일’과 ‘어사와이어’의 운영을 시작했다. (송미경 기자)
남원테마파크가 8월 31일 ‘남원에어레일’과 ‘어사와이어’의 운영을 시작했다. (송미경 기자)

[뉴스더원=송미경 기자] 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가열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4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북경찰청에 접수했다. 지난 2020년 남원시와 체결했던 실시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특정감사까지 실시했다는 이유다. <본보 9월 23일, 26일, 29일자 보도>

앞서 지난 8월 남원테마파크는 시설이 완공된 상태에서도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원시를 상대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5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테마파크는 실시협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남원시에 있다며, 금융기관이 기간이익 상실을 선언하면 실시협약서 제19조에 따라 잔존가치처분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협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실시협약상 의무를 남원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은 2020년 6월 남원시가 (주)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83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2.44km), 짚와이어(1.26km), 어드벤처시설(짚타워, 스카이워크)을 조성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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