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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 그 후의 문제

[사설]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 그 후의 문제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10.06 00:00
  • 수정 2022.10.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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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동안 묻혀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처방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도 그렇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긴급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조건부 석방제라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가 대법원의 조건부 석방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신당역 살해사건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해자의 신변 구속이 너무 안이하게 처리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 때문이다. 즉, 담당 판사가 왜 이런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금년 8월까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7,152명 가운데 구속된 것은 겨우 4%인 254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인신구속이 신중하고 특히 일정한 직업이 있고 주거가 확실하며 반성의 뜻을 보이면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당역 살해사건의 가해자도 구속을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떻게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석방제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 제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인데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 제한은 가해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효성도 있다고 본다.

이번 신당역 살해사건으로 불거진 또 하나의 문제는 가해자들, 그리고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의 신뢰성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의 감형 요건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면 감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9년 1심에서 7만 6,023건의 39.9%에 해당하는 3만 304건이 ‘진지한 반성’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반성문을 전문으로 써주는 대필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후 회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썼기 때문에 판사도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만큼 피해 회복을 비롯한 진솔한 반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면 소나기 퍼붓듯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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