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윤경환 기자] 동원산업이 지난달 14일 동원사업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 열고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 계약서 승인을 가결한 가운데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접수가 진행됐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21만4천694주, 총 443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동원산업은 합병에 있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 금액이 7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 취소 조항을 내건 바 있다.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당 23만8천186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및 재무 분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돼 청구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주의 신뢰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성장 로드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에 따라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이번 합병과 동시에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하고 있다”며 “유통물량을 늘림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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