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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촉법소년, 이제는 개선할 때

[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촉법소년, 이제는 개선할 때

  • 기자명 두영택
  • 입력 202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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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뉴스더원=두영택 교수]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된 법이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을 실행하고 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은 처벌이 불가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하여 보호처분은 가능 하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경찰 수사, 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순으로 이루어지며 문제는 소년법 제 32조에 따라 최고 판결인 장기소년원 송치(제10호) 2년 판결이 나와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 14세의 나이면 우리나라 중학생에 해당한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정신적·육체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각종 청소년 범죄율을 비롯하여 불법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영악하게도 소년법을 악용하여 어차피 기록에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나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종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영화 등을 보면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해 충격을 준 장면도 종종 볼 수 있었다. 

2018년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한다는 취지와 인권에 반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율은 날로 늘어나며 강력범죄 또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2021년 경찰청의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약 2000명 이상이 증가하였고, 만 13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62.7%였다고 한다.
 
영국과 호주는 각 만 10세, 미국의 일부 주는 만 7세, 캐나다와 네덜란드, 벨기에는 만 12세로 우리나라보다는 현저히 낮은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선을 지니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과연 ‘피해자의 인권’의 시점에서는 바라봐주지 않은 것일까. 

피해자 또한 청소년으로 한창 성장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로서 그저 ‘교화’해야 하는 가해자보다 ‘평생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 그 가족과 피해자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반복되는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실현해나가고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지 않도록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모두가 생각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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