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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방지법'이 막을까?

재벌 '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방지법'이 막을까?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입력 2021.09.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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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재용 경영 복귀에 법무부 '위반 아니다'
등기이사 제외, 무보수 등으로 취업제한 막는 '꼼수' 성행
특경가법 개정안, '업무수행제한' '유죄 확정 시 취업제한 시작'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뉴스더원=임동현 기자]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복귀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 제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를 임의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 국회에서 등장했다. 

특경가법 제14조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재산국외도피,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까지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5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나 이 부회장은 출소 후 바로 삼성 사옥을 찾아 경영 현황을 보고받는 등 현장 경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을 위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은 무보수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면서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참여할 수 없어 취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경영 복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바 있고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에 방점을 찍었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을 특경가법 취업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취업제한은 범죄 행위자에게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 향유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매우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경가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됐음에도 경영에 참여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이며 이것이 곧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2021년 7월 삼성전자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12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이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잘 경영이 됐다는 점에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7일 오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방지법' 추진을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당
7일 오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방지법' 추진을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당

이런 가운데 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경가법 중 취업제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일명 '이재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시행령이 마련되어 관리가 시작될 수 있었지만 이번 건에서 보듯 법률 개정 없이는 (취업제한이)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제한' 개념으로 확장해 미등기임원 등의 사유로 재벌총수가 취업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범죄행위자와 그 공범이 출자하거나 재직한 기업체'를 명시해 '본인 출자 회사'가 포함되지 않은 현 시행령을 수정했으며 △취업제한 시작 시점을 '유죄가 확정된 시점'으로 변경하고 형 집행기간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시켜 '옥중경영'을 막는 것이 주내용이다. 

'삼성'이라는 상징성이 이재용의 가석방과 경영 복귀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현재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는 재벌들에게 아무런 패널티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건을 통해 드러난 셈이 됐다.

국회 통과까지 많은 고비가 남아있는 '이재용 방지법'이 그 고비들을 뚫고 빛을 보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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