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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랜드마크 개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송도 랜드마크 개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3.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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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단계별 사업이행 강제장치 보완 등 조건부 가결
인천경제청, 두번째 관문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계획 변경 신청 준비

 103 층 타워가 들어서는 송도 6·8공구 개발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103 층 타워가 들어서는 송도 6·8공구 개발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28만 ㎡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시는 25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고 송도 6·8공구 128만㎡ 개발계획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개발계획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은 사업비 세부 내역 검토 및 관리 방안 보완, 토지가 및 수익률 산정 방식 점검, 단계별 사업 이행 강제 장치 보완, 사업자 재원 조달 계획 확인 등이다.

시는 앞서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 개발계획을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조건부 의결 결정에 따라 추후 개발 사업의 두 번째 관문인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거쳐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 감정평가와 매매계약을 거쳐 2024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인 블루코어PVC는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103층(42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123층)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곳에는 호텔·전망대·업무·주거·쇼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올댓송도' 등 송도 주민들은 "공모지침서에 수 차례 '워터프런트'를 적시하면서 공모사업이 '워터프런트'와 연계되도록 계획하라고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지정했지만, 반대로 R7, M6 등 '워터프런트' 호수변 공간을 주거 위주로 배치·용도변경 하는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송도 6·8공구 국제공모사업의 협상 결과가 공모지침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인천경제청이 공모부지를 감정가, 공시지가, 조성원가를 혼합해 매각할 계획이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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