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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교육감 후보, 청소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진보당 “교육감 후보, 청소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4.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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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제한될 수 없다”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인권 보장 요구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인수위 앞 기자회견장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인수위 앞 기자회견장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학생 인권 침해 교칙 개정 및 청소년 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당 측은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를 ‘정치 기본권’ ‘개성의 자유’ ‘성평등 사생활의 자유’ ‘자치권’ ‘정보 접근권’ ‘노동인권’의 영역 등에서 인권 침해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역 전체 486개 교 중에서 472개 교에서 인권 침해 규정이 발견됐고 작년 한 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교육청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인권 퇴행적 교칙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회견 취지를 밝혔다.

신은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신은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신은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 제1조 2항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이 연령이라는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선거권은 18세로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으로 그 권리가 가로막혀 있고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은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선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정권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자신의 요구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데 만 18세로 제한된 투표권을 더욱 하향해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도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행정관에게 항의서한 전달하는 신은진 위원장. (사진=최동환 기자)
인수위 행정관에게 항의서한 전달하는 신은진 위원장. (사진=최동환 기자)
(사진=최동환 기자)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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