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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직 사퇴' 촉구 현수막 걸린 천안시, 선거법 위반 철거하라!

'박완주 의원직 사퇴' 촉구 현수막 걸린 천안시, 선거법 위반 철거하라!

  • 기자명 최진섭 기자
  • 입력 2022.05.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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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 의원 사퇴 촉구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철거해야
국민의힘, 현수막은 철거하겠지만 박 의원은 사과 후 의원 사퇴해야

충남 천안지역 곳곳에 걸려 있는 '성추행범 더볼어민주당 박완주는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아직 철거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 천안지역 곳곳에 걸려 있는 '성추행범 더볼어민주당 박완주는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아직 철거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진섭 기자)

[뉴스더원=최진섭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천안지역은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아닌 ‘성비위’로 제명 당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퇴 촉구 현수막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에서 ‘성추행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는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천안지역 곳곳에 게재한 것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박 의원이 ‘성비위 혐의’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이후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에서는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난 14일 민주당 충남도당 측은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선관위에서는 15일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 촉구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현수막 철거를 명령했다.

충남 천안지역 곳곳에 ‘성추행범 더볼어민주당 박완주는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수십여장 걸려 있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 천안지역 곳곳에 ‘성추행범 더볼어민주당 박완주는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수십여장 걸려 있다. (사진=최진섭 기자)

하지만, 16일 오후 3시 현재까지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여전히 천안지역 곳곳에 ‘박 의원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분명하게 선관위의 철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공정한 선거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 위반자를 고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를 통해 현수막 게재와 관련, 지적을 받은 만큼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거 작업은 진행하겠지만 박완주 국회의원은 천안시민들에게 자기 잘못을 낱낱이 고하고 사과한 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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