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 HYBE의 대표 방시혁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
한국 금융감독원(FSS)은 HYBE의 대표이사인 방시혁 씨를 증권선물위원회(FSC)의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HYBE의 기업 공개(IPO) 과정과 관련된 형사 고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향과 예상 절차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FSC의 증권선물위원회(SFC)에 방시혁 씨의 기소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한국경제일보는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HYBE의 상장 과정을 두고 몇 달간 진행된 조사에 따른 것으로, 방씨가 주주들을 상장 과정에서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예정된 IPO 심사를 위해 지난해 월요일에 한국거래소를 급습하여 관련 데이터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초기에는 사건을 신속히 검찰에 넘기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검토했지만, 결국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정식 SFC 결정을 받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방시혁씨의 조사와 증거 확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시혁 씨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방씨와 당시 빅히트 뮤직(현재 HYBE의 계열사)의 관계자들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속은 후, 사실상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IPO 심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씨와 HYBE 관계자들이 투자자들을 속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장
현재 방시혁 씨는 2019년 당시 투자자들에게 “공개공모가 없다”고 속이면서, 동시에 준비 중인 IPO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고, 그의 연줄이 있는 사모펀드(PEF)로 주식을 매각하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PEF의 투자 수익 중 30%를 차지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모 이후인 2020년 10월 HYBE가 상장된 이후, 그는 약 4000억 원(약 2억 94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거래는 증권신고서에 공개되지 않아, 내부자 거래 또는 정보 비공개 혐의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혐의들은 방씨가 기업공개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정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엄정한 법적 조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금융당국이 HYBE와 방시혁 씨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기업 공개와 관련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시장과 투자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