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자 그룹의 편을 들어, 그 액상이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중국에서 61차례의 선적에 걸쳐 약 6,100리터(1,610갤런)에 이르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6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담배 수입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2억 7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미화 187,000달러에서 719,000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부과했다.
원고측은 담배를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의 부담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입된 액상에 함유된 니코틴이 담배 식물의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Nicotiana tabacum의 잎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가 담배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렸다.
이 해석에 따라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잎에서 얻은 액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에서 얻은 액상을 조달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라벨을 다시 표기하기도 했다.
법은 담배 제품의 수입자와 판매자에게 건강증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지만, 줄기나 뿌리에서 얻은 니코틴은 초기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허점이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원고들이 실제로 잎-derived 니코틴을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의 수입 신고서에는 니코틴이 담배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측에 편을 들었다. 법원은 11월에 내려진 판결에서 해당 니코틴이 담배 잎에서 추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같은 중국 제조사를 다룬 선례를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산세 명령을 취소했다. 원고들이 니코틴의 실제 원산지를 고의로 숨겼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통관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공모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가산세가 원고의 매출액의 3.5배에 달해 사실상 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산세에 더해진 높은 세금까지 포함된 종합적 형벌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부과된 세금은 몰수 수준에 달해 원고들이 사업을 지속할 능력을 사실상 박탈하고 노동과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고 법원은 말했다.
법원은 또한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사이의 법적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며, 두 형태 모두 같은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의 한 형태이며 순도나 해로운 정도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그리고 합성 니코틴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담배사업법 개정은 ‘담배’의 법적 정의를 잎, 줄기, 뿌리 등 담배 식물의 모든 부위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했다.
BY CHOI SEO-IN [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