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통 때문에 13만 5천원 벌금”…나만 몰랐던 규정, 당신도 당할 수 있다?

2025년 10월 08일

빗물통 하나 두었다고 13만 5천원 벌금? 나만 몰랐던 규정, 당신도 당할 수 있다?

빗물통을 둬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41세의 카밀은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35유로(약 13만 5천원)짜리 벌금 고지서가 들어 있었던 것!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의문에 휩싸인 그녀의 죄목은 바로 집 마당에 빗물통, 즉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카밀은 “설마 이런 걸로 벌금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아직도 어이없어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은 빗물 모으기를 꾸준히 홍보해왔습니다. 물값을 절약할 수 있고, 지하수 보호에도 기여하며, 가뭄에도 어느 정도 자급잡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프랑스 곳곳에서는 200~1000리터짜리 대형 탱크를 외부에 둔 집이 많습니다. 카밀 역시 그런 책임감 있는 시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고지서에는 빗물에 위생 문제가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죠. 카밀은 “나는 빗물통이 수돗물과 연결된 적도 없고, 오직 화분이나 정원에만 썼다”고 토로합니다.

규정의 진실: 실제 위반 사례는 무엇일까?

지난 8월 18일에 카밀이 받은 고지서를 보면, 공중보건법 R1321-54 조항 위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135유로로 딱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은 빗물의 가정용(일반적인)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카밀은 답답한 마음에 시청을 찾았고, 거기서야 사연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인근 지역 하수관 교체공사가 있던 중, 몇몇 집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졌고 카밀의 빗물통이 ‘잠재적 위험’으로 분류된 겁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조차 없이 말이죠.

시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지역 보건국(ARS) 직원들이 무단(혹은 비의도적) 오염수를 공공 하수망으로 유입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너무 엄격하게 해석된 셈이죠.

  • 프랑스 국가 차원에서 빗물통 설치 자체에 대해 135유로 자동 벌금을 매기는 법은 없습니다.
  • 실제 제재는 공공 수도망 오염, 또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공중보건법은 심할 경우 최대 4만 5천 유로와 3년 징역까지 명시하지만, 이는 음용수 오염이나 중대한 위험에 한정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하수도와 연결된 집에 미리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혼란의 원인, 그리고 시민의 권리

이처럼 근거가 불분명한 벌금이 속출하자 카밀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만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올여름 비슷한 사례가 수십 건 접수됐고, 대개는 공공 하수 시스템 정비나 네트워크 현대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카밀은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받고 싶지 않다. 만약 안내라도 있었더라면 빗물통을 옮겼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위험의 책임을 뒤집어썼다”며 억울함을 드러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용 빗물 저장 시설은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빗물로 화분에 물을 주거나 바닥 청소 등 일상적 용도로는 전국 단위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의 ‘135유로 벌금’ 논란도 과도한 해석과 현장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현재 카밀은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녀는 이번 문제가 국가 차원의 명확한 안내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생태 전환은 시민의 자발적 실천에서 시작되지만, 명확하고 투명한 지침이 함께 따라야 하겠죠.

Maison Alcraponne 편집팀은 매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분석하며 독자의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면서도 정직한 소통,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사를 씁니다. 앞으로의 정책이나 지역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괜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점검이나 공지에 늘 귀 기울이세요.
  • 불분명한 벌금 통보가 오면 무조건 납부하지 말고 이의제기를 고려하세요.
  • 빗물통 설치 전 각 지역별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지혜도 잊지 맙시다.
Min-jae Lee

Min-jae Lee

제 이름은 이민재입니다. 서울에서 금융 분석가로 일하다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뉴스를 제공하고자 NEWS더원을 창립했습니다. 매일 한국 비즈니스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