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수요일 한국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운전자의 감독 아래 일부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감독형 FSD’ 버전의 도입으로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시스템이 이미 상용화된 북미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도 출시와 함께 자율주행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테슬라 코리아는 공식 X 계정에 “FSD Supervised, Next Destination: Korea, Coming soon”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촬영된 테스트 드라이브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강 공원 인근 지역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델 S나 모델 X가 보였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지하차도에 진입하며, 좁은 골목길을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능숙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테슬라는 이 테스트가 미국에서 만든 시제품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차 안에 테스트 운전자가 동승했다고 명시했다. 회사는 감독형 FSD가 완전 해방된 자율주행이 아니며,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에 경계를 풀지 않고 언제든지 제어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에서 이미 상용화된 감독형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8대의 탑재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반 계산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은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를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룸미러에 부착된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가 시선 움직임을 추적하고 주의가 흐트러지는 순간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이 선택적 추가 기능은 자동차 엔지니어링 협회(SAE)의 분류에 따르면 2급에서 2+급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가격은 9,040,000원(약 6,160달러)이다.
한국에서의 론칭 준비를 위해 테슬라 코리아는 2019년 모델 3의 출시 이후 국내 교통 신호 데이터 수집과 Autopilot과 FSD를 별도 옵션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운전 데이터 공유 동의를 고객으로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이 데이터는 성능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테슬라의 FSD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에 비해 더 진보적인 것으로 널리 평가된다. 그러나 기술적 우위가 곧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 기준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FSD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미국 국토교통부의 안전 규제 기관인 NHTSA는 최근 FSD의 최신 버전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사건들을 조사 중이다.
규제 측면에서 한국의 교통법은 운전자가 핸들을 놓거나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테슬라가 공개한 시연 영상에서 운전자가 핸들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모습은 현 국내 규정상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FSD는 한국의 현행 모델 중 모든 차에 즉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판매의 다수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제조된 모델 3와 모델 Y로, 이들 차는 유럽의 안전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다.
반면 이번 시연에 사용된 시험 차량은 미국에서 만든 차로, 수입 절차에 차이가 생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 중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최대 25,000대까지 국내 표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가 인증 제도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 FSD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면 국내 안전 및 교통 규정에 대한 추가 준수가 필요하다.
“테슬라가 FSD 도입과 관련한 정부와의 형식적 논의를 아직 가진 바 없음”이라고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FSD를 위한 첫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점이 더 넓은 도입으로의 추진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심 한국에서 FSD가 실제로 테스트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차 산업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상당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한 자동차 업계 소식통이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상용 자율주행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의 완전한 상용화가 기술적 안전성과 법적 기준의 정합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감독형 FSD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까운 편이다,”라고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호근 교수가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에 부분 자동화 체제로 남아 있다. 핸즈프리 운전이나 자동 차선 변경을 허용하는 규제 개혁이 없다면 한국에서의 광범위한 상용화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박영우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