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제도에서 성별 간 격차가 커지면서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월요일 보도됐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김태일 교수는 성찰개혁과 재정지속 가능성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차이를 공개했다. 이 심포지엄은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소가 주최했고, 월요일에 열렸다.
의무 납입의 최종 연령대인 55세에서 59세의 남성은 2019년 기준 국민연금에 평균 18.8년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른 결과다.
소득 구간별로 나눌 때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남성 급여자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분위층의 평균 납입기간은 24.6년에 달했으며, 최하위 소득층 여성은 단 6.1년에 불과했다.
55~59세 연령대의 연금 구독자 중 남성의 92.8%는 노령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10년 납입 요건을 충족했지만, 여성은 22.7%에 불과해 연금을 받기 위해 60세를 넘겨 자발적으로 납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자발적 기여자로 등록한 여성은 322,629명으로, 같은 범주에 속한 남성 142,182명보다 2.27배 많았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의무참여 상한은 59세이다.
다만 그 이후 연령에서도 납부를 계속 선택할 수 있다. 자발적 기여자는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60세 미만의 사람들처럼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김 교수는 또한 30대와 40대 여성의 연금 제도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35~39세 인구 중 남성의 82.7%가 연금 가입에 등록된 반면 여성은 57.6%에 그쳤다. 40~44세 연령대에서도 남성은 81%였던 반면 여성은 59.3%에 머물렀다.
참여율이 낮고 납입 기간이 짧은 탓에 여성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현저히 작다. 연금액은 주로 납입 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납입 금액의 크기보다 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이른바 “완전한 노령연금” 수혜 대상이 된다. 6월 기준으로 남성은 105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었고, 여성은 21만 명에 불과해 약 다섯 배 격차를 보였다.
반면 10년에서 19년 사이에 납입한 사람들로 구성된 부분 연금 수혜자는 여성 쪽이 더 많았다. 여성은 140만 명, 남성은 132만 명이었다.
월별 수령액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남성의 수는 7만9,118명에 달했지만 여성은 1,647명에 불과했다. 남성 연금 수령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는 60만~80만 원 구간에서 집중된 반면, 여성 수령자 대부분은 20만~40만 원 구간에 몰려 있었다.
비슷한 소득 기반 격차도 김 교수의 분석에서 확인됐다. 30~59세 구독자 중 최하위 소득 구간 enrolled 비율은 59%였던 반면 상위 구간은 74.2%였다. 55~59세 연령대에서 최하위 구간의 평균 납입 기간은 10.2년에 그쳤고, 상위 구간은 19.5년에 이르렀다.
최하위 소득 구독자의 10년 이상 요건 충족 비율은 35.7%에 불과한 반면 상위 소득 그룹은 76.1%로 나타났다.
여성 연금의 미충족은 노인 빈곤의 핵심 요인이다. 2022년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43.4%로, 노인 남성의 31.2%보다 12.2포인트 높은 수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에서의 소득 기반 및 성별 격차가 한국만큼 극심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인가?”
“20년 미만의 납입기간은 연금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납입기간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 문제들에 집중해야 한다.”


